전셋값으로 내집 마련…'잔금 유예' 단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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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기자]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조모(35)씨. 반복되는 전세난에 지친 조씨는 얼마 전부터 아파트 구입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그는 "전셋값이 하도 올라 아예 집을 사는 게 나을 듯하다"면서도 "전세보증금(1억8000만원)만 갖고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쉽게 결정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처럼 내 집 마련을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라면 '잔금 유예' 혜택을 내건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최근 건설사들은 잔금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늦춰주고 있다. 잔금 납부 시기가 일정기간 미뤄지면 수요자들은 전셋값 수준의 금액만으로 입주할 수 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대출이자 지급 능력이 낮다면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에 정부의 4ㆍ1대책, 8ㆍ28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5년 간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면제를 비롯해 다음 달부터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ㆍ2차 등 미분양 단지 눈길

건설업계도 이번 기회에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중도금 무이자'나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 지원 등은 기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잔금 유예 혜택이다.

현대건설이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서 분양 중인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ㆍ2차'는 일부 잔여 물량에 대해 분양가의 60~70%인 잔금 납부 시기를 2년간 미뤄준다. 계약자가 입주금 30~40%만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면적 59~120㎡형이며 1차는 356가구, 2차는 751가구 규모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형의 경우 1억6000만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며 "초기 부담금이 크지 않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계약자에게 분양가의 20%인 잔금을 2년간 유예해주고 있다. 분양가의 3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전용 84㎡형의 경우 약 1억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것.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29층 14개 동에 전용 84~122㎡형 1136가구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식사지구에 내놓은 '일산 자이 위시티' 역시 잔금 30%를 2년간 미뤄준다. 계약금 5%와 계약잔금 15%(계약후 3개월 이내)를 납부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 164~275㎡형 468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1~3차'도 잔금 70%(114?141㎡형 기준) 납부를 2년간 연기해 준다. 이 단지는 전용 59~141㎡형 3221가구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런 조건만 믿고 무턱대고 계약을 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계약 때 약속 받은 혜택이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며 "건설사의 재무구조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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