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현장 묵인 돈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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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3일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해양경찰대 순경 조영환씨(30)를 직무유기 및 수회혐의로 구속하고 운전사 원국주씨(27)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차주 이병록씨(46), 장판암씨(38)를 증 회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운전사 원씨는 지난1일 하오6시 50분쯤 비번차인 부산 영1-3039호 택시를 몰고 터널 쪽으로 달리다 시내 영주2동 64의4 영 림 제재소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시내영주2동64의4 박형백씨(40)를 치어 전치 3개월의 두개골절 골상을 입혔다.
이때 현장을 목격한 해양경찰대 조 순경은『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피해자를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쳐라. 그러면 나는 이 사건을 묵살 해 주겠다』고해 운전사 원씨는 조 순경의 말에 따라 의식불명의 피해자 박씨를 싣고 수정동 동구 청 뒷골목에 버리려다 주민들에게 들켜 다시 주워 싣고 버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이날 하오 10시10분쯤 시내 동대신동 3가 영남상고 뒷골목 길바닥에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어 조 순경은 운전사 원씨를 시내 동대신동 3가 태화루 중국 집에 끌 고가 차주 이병록과 장판암씨를 불러오게 한 뒤 이 사실을 묵인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술대접과 현금 1만원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박씨는 중상을 입고 3시간동안 차에 실려 다니다 동대신동에서 끄집어내릴 때 약간의 의식을 회복하고 차 넘버를 어렴풋이 기억해내 경찰에 신고, 경찰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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