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셈 다른 접근 선거 기간 단축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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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거운동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공화당의 견해에 대해 신민당 측이 『논의의 가치가있다』고 받아 중진회담을 통한 여·야의 선거법협상에선 명부 작성 권 이관문제, 선거구 증설문제와 함께 선거기간 단축문제가 큰 의제로 등장했다.
공화당은 양대 선거기간을 현행 70일 (대통령 선거 40일·국회의원 선거 30일)에서 40일 정도로 대폭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김진만 공화당총무과 신민당의 정해영 총무간에는 이미 두 선거기간을 각각 25일간으로 할 것에 의견을 접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7년 선거가 전반적으로 타락선거였으며 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정력과 돈이 낭비됐다는 반성에서 기간 단축론이 나오게 된 것 같다.
선거기간의 단축은 각 정당과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뿐 아니라 선거관리에 드는 국고의 부담도 줄인다.
여당 입장에서는 또 야당의 과열공세를 견제하는 점에서, 야당은 여당의 관권동원의 시간적인 폭을 줄이는 면에서 이점을 가진다. 기간단축은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적게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는「유권자에 대한 주지」와「혼란방지를 위한 요식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행 선거법은 수시 명부제여서 투표일이 공고된 후에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밖에 명부열람, 이의신청 기간, 후보 등록기간, 합동 강연회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 등 선거운용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같이 제의한 기본 명부제(공화당은 선거 1년 전 작성, 신민당은 매년 작성안)를 채택하고 부재자 투표 및 다른 요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 운동기간의 단축과 함께 공화당은 중복선거를 고려하고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각각 30일로 정하더라도 두 선거를 20일간 중복시키면 전체 선거운동기간은 40일이 된다. 두 선거기간을 각각 25일씩으로 하는 경우 10일간의 중복선거를 하면 공화당이 검토하는 두 선거기간 40일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복선거는 동시선거와 분리선거를 절충한 것으로서 선거에 임한 정당으로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야당의 경우는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주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동시 또는 분리선거보다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중복선거는 또 대통령에 입후보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7일 이상 두 선거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대통령 후보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후보등록기간을 7일로 했고(국회의원 선거법 제24조) 이중등록을 금지 (동 제26조) 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여 야당은 중복선거를 반대하고있다.
동시선거냐, 중복선거냐, 혹은 분리선거냐는 것은 법률사항이 아니며 선거기간을 결정, 공고하는 행정적 결정에 좌우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40일전 사이에, 국회의원선거는 60일∼20일전 사이에서 대통령이 결정, 공고하며 임기는 모두 71년 6월말이다)
그러나 5대 민·참의원의 동시선거 이외에는 모두 분리선거였고 63년 및 67년의 양차 선거는 각각 41일과 3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때마침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대한 엄격한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기간 단축론은 선거의 장기적인 과열을 억제하려는 사전운동 금지규정의 취지와 기조를 같이하지만 단축선거, 중복선거 여부는 양당에 각기 이점, 해점이 있고 선거전략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어떤 계산 위에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주목된다.<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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