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술학교 신설 졸업 후 하사로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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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공군장비의 현 대학을 뒷받침하는 기술자원을 확보키 위해 3년제의「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 법안」을 의결했다.
중학교졸업자 (15세∼17세 미만)가 입학할 수 있는 이 기술고등학교는 학교교과를 공사학 및 일반학 과정으로 하여 일반학 과정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하며 시설기준도 고등학교 설비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 학교졸업자는 공군하사로 임명, 수업연한을 합산한 7년동안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졸업생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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