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 개 여권 "13년째 키우는 개 여권 속엔 어떤 내용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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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개 여권 [사진 SMI엔터테인먼트, MBC 캡처]

 
‘조수미 개 여권’.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가 자신의 키우는 반려견의 여권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수미는 반려견 신디를 소개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자선 공연을 할 때 신디를 선물 받았다. 작은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걱정했는데 13년째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디의 개 여권을 실제로 보여줬다. 초록색 수첩의 개 여권은 미국에서 쓰던 것이다. 조수미는 “검역을 할 때 여권이 있어야 증명이 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개 여권에는 신디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진단, 예방접종한 것을 기록한 거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조수미 개 여권, 남다른 반려견 사랑이네요”, “조수미 개 여권도 있다니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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