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 정리된 농지 환지 업무 간소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경지 정리된 농지의 환지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농림부에 의하면 이 환지 업무가 2∼3년씩, 심한 경우에는 5년까지 끌어오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이 환지 기간 중 금융자금 및 저리재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지 절차를 최소한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농림부 고위층은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거나 현안의 농지법안에 관계조항을 삽입, 처리할 것 등을 검토중이며 대법원·내무부·건설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농림부가 검토중인 환지업무의 간소화방안은 리·동장, 읍·면장경유 시장 또는 군수의 사실증명을 첨부했을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해주고 환지 업무 지연에 따른 소유주 미확정 농가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이전의 권리증에 의해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농협에 지시하며 ▲기초 및 세부측량으로 이원화한 측량업무를 일원화하고 ▲농지개량사업 이외의 권리이전, 지목변경 등의 다른 등기는 중지시키는 한편 ▲농림부장관의 국유지무상양여권, 건설부장관의 국유하천부지양여권 등을 지방장관에 이양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67년부터 69년까지 경지 정리된 5만3천l백23정보 중 환지 업무가 계류되어있는 것은 2만2천여 정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