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실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11일 공영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들렸다.
건설부가 마련한 공영주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부의 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짓는 집단장 댁에만 적용해온 현행 공영주택법의 규제대상을 확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금 또는 민간자본을 동원 건설하는 주택단지· 아파트 등에도 적용, 단속토록 하고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서울시의 시민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나 부산시의 해운대 택지개발사업 등도 모두 사전에 건설부의 영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개정안은 주택단지나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이장, 집회소 및 공동욕탕 각 2개소 이장식의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외에 시양·문화·보안·통신설비 및 전기.상하수도시설을 실치할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건설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까지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