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전 후 가두행진 새 법령통과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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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지난달「가두시위 금지법」이라는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위 제1규제 종목으론 연고전 후의 퍼레이드라고.
매년 서울시의 허가 아래 거행해온 이 전통적 행사가 어쩌면 금년부터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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