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병적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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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청 내에 병역의무자 9개 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출국 후 허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거나 귀국 후 15일 안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병역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부과문제 등을 전담케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해외여행자의 병적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병역의 병역의무해당자 (만 18세이상 40세미만)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지금까지 풀·귀국 신고를 국방부에서 하도록 했으나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직접 공항이나 항구에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병역법 93조3항(과태료부과규정)의 개정에 따른 병역법시행령 제2백64조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가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병역의무해당자들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15일 이내 (종전에는 10일)에 귀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계고장이 발부되고 10만원 이상 l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국세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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