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탁주에 공업용 석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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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노량진경찰서는 7일 정오 탁주판매상인 송만재씨 (29· 영등포구흑석동20)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노량진세무서 관세사 이효종씨 (50)를 직무유기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영등포구 탁주하치장을 겸영하는 송씨는 지난 7월부터 팔리지 않아 변질된 탁주에 신맛을 없애기 위해 침강탄산작용을 하는 공업용 석회를 우진화학으로부터 구입, 물을 타 술에 섞어 팔아온 혐의이다.
또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이 부정사실을 송씨 하치장 종업원 윤명중군(22)으로부터 고발을 받고 조사를 나갔으나 대접을 받고 이 사실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영등포 관내 17개소의 이들 탁주업자를이 변질된 탁주를 팔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팔고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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