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병역 기피 방지 '홍준표법'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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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중국적을 악용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일명 ‘홍준표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재미교포 2세인 김모(24)씨는 4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에 있는 법률회사 ‘워싱턴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고작 3개월만 시한을 주고 이 시기를 놓치면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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