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근대화 사업에 보조금 절차를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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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5일 농촌근대화촉진법 공포에 따라 농촌근대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절차를 규정한「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교부대상자=사업시행 자(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개인)
◇보조 율▲최고 1백%이내 보조=농업용지하수 개발, 농지의 재해복구, 농기구 운영관리, 농촌근대화사업을 위한 조사·측량·설계▲80%보조=농업을 목적으로 한 매립·간척·토지조성, 농기구 제작, 농가주택개량▲70%보조=관개비수·농업용도로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60%보조=임야·기타의 토지를 농지로 하는 사업▲40%보조=구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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