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우유 기습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말썽난 대장균우유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시판우유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8일 새벽부터 기습실시, 병원성세균이 검출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농림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에서 ①대장균 및 기타 세균이 법정허용기준을 넘을 경우 식품위생법6조2항에 따라 업소에 대해 생산중지 및 판매금지조치를 농림부에 요청키로 하고 ②허용기준이 넘는 방부제나 병원성세균에서 나오는 유독 효소의「폭스파타」제의 함유여부를 따져 이것들이 검출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걸어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보사부는 또한 이 법에 저촉되는 우유생산업체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통고하는 한편 영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하고 업주가 5년간 이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지난번 검사에서 법정허용기준초과여부만 검정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난관이 있다고 말하고 이번 검사에서는 영양가의 분석, 병원성세균을 분류하는 등 철저히 밝혀내 이번 사건을 매듭 짓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7일 월간경제동향보고 회의에서 요즘 부실한 우유가 시판되어 국민보건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우유에 대장균이 많은 원인이 생산과정에 있는지 유통과정에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