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사립학교 교원들의 수입실태를 조사중이다.
7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국세청은 50여개의 사립 국민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수입 조사를 하도록 전국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이는 사립 국민학교 교원들의 수입이 공식적으로는 봉급 및 육성회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학교별로 각종 명목의 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어 원천징수과정에서 과세자료의 미비 등으로 그 동안 과소 납부 되어온 때문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립 국민학교 교원들의 지난 6개월 동안의 각종 지급액을 학교별로 정밀조사, 조사 결과 누락분이 나타나면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