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상규, 김재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뉴시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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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상규, 김재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뉴시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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