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합의 11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25일 『국토방위나 대간첩 작전의 의무가 있는 경찰 등 국가공무원은 간첩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여 이를 섬멸해야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반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 국가는 1·21사태 때 3번이나 경찰에 간첩 출연을 알렸으나 경찰이 출동치 않아 간첩의 총에 맞아죽은 이용선씨(31·당시)의 부모 이상래·이영순씨에게 2백91만3천91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첩 신고 늦게 출동 희생자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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