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유급 휴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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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22일 각종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주게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노동청은 근로 기준법 47조와 48조에 의거, 월차 및 연차 휴가를 계절적으로 산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여름철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근로 기준법 47조와 48조에 의하면 연차 유급 휴가는 최고 1년 개근 근로자들에게 8일간,월차 휴가는 매월 1일씩 모아두었다가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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