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금 징수·승차 거부한 택시|백86대 운행 정지-5일 동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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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선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택시 1백86대를 적발, 5일간 운행 정지 처분했다.
이날 처분된 택시는 선행 조건인 합승 행위, 부당 요금 징수, 승차 거부, 제복 제모 착용, 반 「시트」, 차내 청소를 하지 않고 운행 하다가 서울시와 경찰 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선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택시는 1개월 이상 가중 처벌키로 하고 운수업 면허도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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