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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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발부된 신체 수색 영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이 의원의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는 영장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압수와 수색으로 나뉘지만 통상 이를 한번에 발부받기 때문에 흔히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불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등이 적시돼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압수 대상으로 피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에서 관련 서류 및 전자 기록물 등을 주로 지정한다. 이때 휴대전화나 USB 등 휴대가 가능한 물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압수하기 위해 종종 신체와 의복에 대한 수색도 영장에 함께 청구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회장의 신체를 수색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될 경우에도 신체를 수색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옷 속에 중요한 증거 자료 등을 숨겨도 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의 소지품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체와 의복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다"며 "종종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를 품 속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체포영장 발부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체포 대신 신체에 대한 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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