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장 결정에 여선 당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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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겸직의원 퇴직은 의장의 통고에 의할 수도 있고 자격심사 절차에 의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격심사 절차에 따르는 것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이를 따르기로 했읍니다』.
이효상국회의장은 29일상오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의 의견에 반한 퇴직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처리를 신중히 하지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자격심사절차가 오랜 시간을 들더라도 퇴직통고를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여야당이나 행정부측과 아무런 사전상의 없는』독자결정임을 밝힌 이의장은 『기자여러분이 신문·방송을 통해 이들에게 잘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는 28일 법사위 결정에 대해서는 『의장의 직권을 인정한 것이지, 강제한 것은 아닌 만큼 통고여부는 재량에 속한다』고 의연한 태도를 견지.
겸직의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격심사 절차를 밝기로 한 이의장의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매우 당혹한 표정.
이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에 대해서 공화당 간부들은 한사람도 사전에 알지못했다는 것인데 29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불만이 터졌다.
김창근대변인은 『법사위 유권해석은 이의장의 요구에 따라 밤새워 해 넘길 것인데 이의장이 이제와서 딴청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정색.
한편 신민당측은 『국회의 자주성을 뒤늦게나마 찾으려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의장 결정을 환영했으며, 법사위 결의 무효화 투쟁을 협의하던 원내대책위는 이의장 회견내용을 전해듣고 의아해하면서 진부를 확인하기까지.
어느 신민당의원은 『국회의장과 공화당의 갈등이 볼만하게 되었다』고 한마디-.
두 김의원의 겸직문제를 처리한 심야의 법사위는 법사위원아닌 여야소속의원 약 70명이 지원방청에 나와 울타리 대결속에 진행됐다.
공화당은 27일하오 당간부회의를 열었는데 『외로와서 일을 못하겠으니 공화당의원들도 나와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는 노재필법사위원장의 호소를 듣고 상임위원장 지휘로 재경의원 전원을 법사위에 오도록 했던 것.
노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장소를 옮겨서라도 강행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간부들의 반대로 야당의원에게 충분한 질의시간을 준 다음 기회를 보아 해치우기로 했다. 법사위가 정회를 거듭하고있는 동안 정해영신민당총무는 김진만공화당총무를, 장경순부의장은 유진산신민당수를 찾아가 격돌을 피할 묘방을 찾아 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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