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1만5000가구 9~10월 앞당겨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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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시즌을 시작한 아파트 분양시장이 주택 수요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전·월세 대책의 파급효과로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서다. 연말까지 신규 분양주택을 계약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마련된 ‘중동 래미안’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삼성물산]

정부가 28일 발표 예정인 전·월세 종합대책은 두 가지 계층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첫째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고, 둘째는 자금 조달은 가능하지만 주택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 지원은 저소득층에 집중하면서 주택 구입을 유도한다’는 대책의 큰 틀을 잡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세 자금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는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고 매매 활성화도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 확대와 함께 그보다 여유 있는 계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해 전·월세 수요를 줄이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업자 장기임대 땐 세제 혜택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어 정책 부담이 덜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9월에 조기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LH의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은 3만6000가구다.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은 1만 가구다. 나머지 가운데 최대 1만5000가구를 9~10월 시장에 풀어 가을 이사철에 불거질 수 있는 전세난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다.

 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집을 두세 채 이상 갖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임대사업이 가능한 주택의 제한(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있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반서민 정책’이라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5억 넘는 전세는 정부지원 끊기로

 이와 함께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세입자는 월세 납입금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세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방안의 최우선 순위는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5억원이 넘는 전셋집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끊기로 했다. 이들 고가 전세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이 자가 대신 전세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 대상을 전세 5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 보증액을 차등화하는 계획도 논의 대상이다.

 반대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 완화가 거론된다.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연 2.6~3.4% 금리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를 위한 대출 금리(4%)는 상대적으로 높고, 그 대상도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에 비해 다른 종류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출은 집값 상한액(3억원)이 낮아 주택 수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의 금리와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2% → 1%로

 현재 최고 세율 4%인 취득세도 낮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이 취득세 부담 때문에 주택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낮춰 거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하고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선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동호·최선욱 기자

공공매입임대주택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주택을 사들여 소유권을 취득한 뒤 서민층에게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 이와 달리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한 값에 재임대 해주는 것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달리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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