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 휴대품 면세범위를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9일 물품세법시행령을 개정, 파월장병들이 구입하는 재봉기·전기밥솥·석유난로·믹서·공기조절기 및 녹음기를 면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비료·농약·의약품등의 면세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직물류세법시행령을 개정, 파월장병들이 구입하는 모직물을 면세품목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입하는 직물류 및 동제품과 사류제품중 여행자의 중고의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류의 가공품은 과세대상으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