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 운전사에 갑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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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수증가에 안간힘을 쓰는 국세청은 지금까지 행정력 부족으로 거의 손대지 못했던 자가용차 운전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다.
재정시효기간 5년전까지 소급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대체로 69년1월까지 소급 부과되고 있는 이번 자가용 운전사에 대한 갑근세는 월봉기준을 일괄적으로 69년에는 2만원, 올해는 2만5천원으로 삼고있다.
또한 이 갑근세는 차주에게 인정과세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반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차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0%까지 함께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갑작스런 갑근세부과로 차주들은 적잖은 세금부담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3억원의 세금이 거둬질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있다. 그런데 차주에게 인정과세 하는데 따른 이의가 있을 때는 차주의 운전면허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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