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2종을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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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사부는 15일 광성제과(서울동대문구제기동137)와 신광제과(서울성북구성북동157의16)의 광성과와 옥춘과를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아기용 과자인 이 두종류는 검사결과 방부제가 정량이상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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