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취득세, 이르면 내달부터 2% →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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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취득세율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최고 4%가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율을 1~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금액별 취득세율 차등화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낮춰져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50% 줄어들 전망이다. 또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세율을 2%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세율을 차등화하면 언제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 세무행정이 불안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6억원 안팎과 9억원 안팎의 거래에서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가격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주 초까지 취득세 개편 논의를 종합해 28일 발표되는 전·월세 종합대책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는 ‘거래 절벽’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시장에서는 그동안 지난 6월 30일자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전·월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되는 정부안은 상반기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감면 혜택보다 축소된다.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세수보전 방안도 조만간 확정된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할 경우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세수보전 방안으로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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