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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함보고도 못 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해군방송선의 납북사건을 계기로 유엔군사령관이 갖고있는 국군작전지휘권의 일부이양과 교전규칙의 완화가 요청된다는 견해가 많다.
해군방송선 납북직후 정내혁국방부장관은 해·공군의 자체조사와 합참의 진상조사를 종합한 결과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는 작전지휘권과 까다로운 교전규칙에 얽매여 북괴의 기습도발에 임기응변의 대응조치를 내릴 수 없어 우리측의 피해를 보고도 손을 못써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게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군의 경우, 출격한 전폭기는 유엔군사교전규칙에 따라 주한미공군사령관의 스트라이크(타격) 명령없이는 공격목표를 발견하고도 사격할 수 없게 돼있다.
그때문에 납북해군방송선의 경우도 37분에 북괴에 끌려가는 것과 두 척의 적함을 보고도 사격을 말라는 명령을 받고 42분에 되돌아 온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에 적용되고있는 교전규칙에 의하면 공군기가 적을 발견, 이를 확인하더라도 적이 선제공격을 해오지 않는한 먼저 사격할 수 없으며 적이 공격해오면 자위책으로 응사 할수 있는 소극적인 것이어서 대간첩작전에 지장이있고 특히 연평·백령도·동해휴전선해상 연장선 부근에는 허가없이 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격증할 적의 기습에 대비, 작전지휘권의 부분적 이양이나 교전규칙의 융통성있는 완화가 시급하다는 군수뇌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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