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관제 남발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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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그동안 국방부등 관계기관에서 북괴의 무력도발에 관한 사항에대해 기준과 한계가 모호한 보도관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 9일상오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정내혁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기자단은 이 항의문에서 대간첩작전을 비롯, 북괴의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당국이 아군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북괴에 이롭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너무도 근시안적인 보도정책을 써오고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보도정책으로 북괴의 허위 왜곡된 보도가 외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오히려 국가 이익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해군방송선 납북사건의 경우도 국방부 당국은 구두로 각 보도기관에 보도보류요청을 했으나 이미 외신이 이를 보도하여 보도관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사건경위등을 보도관제한바 있으나 납치된 방송선은 이미 북괴중으로 끌려가 버렸는데 국내 신문에서만 보도관제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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