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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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택시요금을 현행 기본요금 2km마다의 60원을 80원으로 33%, 초과요금 5백m마다 10원하던 것을 3백50m마다 10원으로 47%, 대기료는 10분마다 50원(현행40원)으로 25%씩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인상요금은 66년1월16일이래 4년만에 개정됐다. 교통부는 택시·미터기 조정기간을 인상이후 1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는 현 미터기에의한 환산표를 사용토록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은 운행질서 확립등 당국이 제시한 선행개선 조건을 업자가 먼저 이행해야만 각 시·도의 확인을 거쳐 요금인상을 인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교통부가 이날 70명의 운수관계업자, 각시·도 운수행정담당관을 소집하고 제시한 선행조건은 ⓛ합승행위·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의 엄금등 택시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②차내 시트 개수, 운전사 제복·제모착용, 택시승차장정리등 서비스 개선 ③배기개스장치를 달 것 ④노후차 대체계획을 마련할 것등으로 되어있으나 이 조건은 사실상 실시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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