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에 산다(633)|정비되는 직업소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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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은 사회정의의 구현이 기본적인 정신바탕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오늘의 노동관계법은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일반 근로자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활동을 도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자는것이 근본 목적이다.
직업안정법도 마찬가지이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며 나아가서는 각 사업분야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직업안정사업이란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개방적인 체제로 바뀌어져 구인구직사업은 평등하고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그 모집에 종사하는자 또는 근로자 모집을 워탁받은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응모자로부터 모집에 관해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다만 유료 직업소개소를 하고자 할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근본취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국가기관의 취업알선 등과 구별하기 위해 「유료」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 이들 직업소개소는 전국 25개소의 국가기관인 직업안정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3백10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는 근본취지를 벗어나 영리행위와 미성년자 취업알선 등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당국은 이와같은 직업소개소의 비위를 철저히 단속 정비하기 위해 명칭도 직업안내소로 바꾸고 1백25개소를 정리했다.
이와같은 정리단행은 한마디로 말해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기본이념을 살려보려는 의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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