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명숙 항소심 선고 한 달 뒤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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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건설업자 한만호(52)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9월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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