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사법연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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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판-검사 및 번호사가 될 사법시험합격자를 이른바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재직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법대학원 제도를 폐지, 대법원안에「사법연수원」을 두어 법관을 양성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원 조직법등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연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년을 수습기간으로 실무를 교육하되 수련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이상을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련중일지라도 변호사 선임자격만은 그대로 인정하며 3급별정식 공무원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밖에 이 개정안의 내용은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관·강사 및 일반직을 두며 ②원장은 고법원장급이상 법관중에서, 부원장은 지법원장급이상의 법관중에서, 교관은 판-검사·변호사 및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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