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반발과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3월부터의 실시계획이 보류되었던 외채상환적립금제도가 강제성을 배제, 지보은행이 당해 업체에 권유하는 방식에 의해 사실상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재무부당국자는 지급보증은행이 해당업체에 자진 권유하는 방향에서 외채상환적립금제도를 실시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적립에 불응할 경우 지보료율의 인상 등 응징책을 취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자금여유가 있는 업체에 한정, 권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채상환적립금제도가 강제성을 배제한 채 지보은행의 운영지침형식으로 시달, 실시되고 있는 것은 긴축정책에 따른 업계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전반적으로 강제화 시키는데 대한 전 단계적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 은행에 시달된 적립금제의 실시내용은 원리금상환액의 50%정도를 단계적으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형식으로 임의불입케 하여 불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리를 지급하며 적립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했을 경우에는 적립금을 담보로 한 일반대출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