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가 시작됐다. 5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될 자수기간에 자수한 기피자에 대해서는 병적부에 자수인을 찍어 자수 이전의 일체의 기피 사실을 지우고 기피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공직 해임 등 일체의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최근 국방부가 밝힌바 있다.
자수 대상자는 공무원을 뺀 국영 및 사기업체 임직원 중 징병신검 현역입영 기피자는 물론 교육소집 기피자, 부정한 방법으로 병·정종 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