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건축사가 감독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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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8일 서울시는 연건평 1백 50평방m 이상의 건물과 높이 13m(3층 정도)이상 이거나 또는 추녀 높이 9m 이상인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1급 건축사가 공사 감독과 관리를 맡도록 하고 허가 신청 또는 착공계를 제출 할 때는 반드시 감리자를 선정, 신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 감리자가 건축 공사에 따른 안전도를 확인하고 위법 건축행위의 방지 및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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