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상환 주택채권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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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택은행은 택지상환조건의 주택채권발행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인가를 받는대로 해당택지를 마련한 다음에 채권을 발행, 매각할 계획이다.
이 발행계획에 의하면 주택은행은 매회 5억원규모의 주택지를 조성, 이 주택지에 대한 채권 매입자를 모집하여 2년후에 택지로 상환하되 현금상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채권이율을 가산한 현금으로도 내줄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택지조성후의 땅값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채권발행공고에 채권 매입때의 땅값대로 택지를 양도한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 신종채권은 매입자가 원하는데 따라 일시불, 분할불, 월부등의 양식으로 파는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먼저 것은 택지상환이율, 나중것은 현금 상환때의 이율).
▲2년짜리(연 10%·연 22·8%)▲1년 6개월짜리(연 8%·연 22·8%)▲1년짜리(연 6%·연2 1· 8%)▲6개월짜리(연 1%·연 16·8%).
한편 주택은행은 채권매출자금을 택지조성업자에게 융자할 때는 조성기간중 대출금리를 연 20%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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