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 농지소유허가제로|자경자는 소유상한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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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농지법안의 최종안을 마련, 25일 하오 농지자문위원회를 거쳐 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71년부터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 법안은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을 살려 ▲자경자와 농산법인 기업농에 한해 농지소유를 인정 ▲소유상한제를 철폐하되 ▲기업농에 한해 농지소유는 허가제로 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농지담보 금융제는 농지법과 별도로 입법 조치하며 ▲농림부장관에게 개발지구의 투기를노린 농지매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자영농의 농지임차료는 소득의 20%로 한다는 것등이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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