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철 맞아| 바가지요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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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 일부 악덕운전사들이 외래관광객들로 부터 터무니 없이「택시」요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요금징수 단속반을 편성, 23일부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최고 6개월에서 최소 1개월까지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운전면허도 취소키로 했다.
일제 단속반은 서울시 운수과, 관광과 직원과「엑스포70」종사원 경찰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4일부터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아 적발되어 운행정지처벌을 받은 6개의「택시」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소속사와 운행정지기간)
▲l-3980(경신운수·10일)▲2-3758 (성진동상·10일)▲1-4197(명화운수·1개월) ▲1-6217 (광일실업·1개월) ▲1-9093 (신내운수·7일) ▲1-9114(신내운수·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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