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 주사 거부의 도화선|김영자 간호원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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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지법 윤석명 판사는 9일 상오 전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 (30)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 판결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상 질병 상에 크게 변함이 없고 의사의 별도 지시와 처방 변경이 없는 이상 전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일반 주사를 행함은 적절한 진료 보조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기소전의 의사 감정서에는「쇼크」사라고 되어 있으나 그 감정서를 서울 의대 의사에게 재감정한 결과 「쇼크」사 일수도 있고 「쇼크」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감정 해놨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 무죄를 선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을 꽉 메운 2백여명의 방청객들은 김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환성을 올리면서 재판부에 박수 갈채를 보냈다.
김 피고인은 작년 5월 23일 상오 9시쯤 폐결핵 환자인 김정혜양 (5·부산시 전포동 695) 에게 의사 박선근씨의 처방에 따라 「스트랩토·마이신」 0·5cc를 주사, 김양이 「쇼크」를 일으킨 뒤 5월 26일 하오 5시쯤 대청동「메리놀」병원에서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1년 6월을 구형 받았었다.
앞서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현실적으로 의사 부족과 환자의 검증 등으로 간호원이 의사대신 주사 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에 따라 그 수족으로 움직여야 하며 의사의 입회 없이는 주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논고했었다.

<검찰서 항소 포기>
부산 지검은 9일 간호원 김영자양의 국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리자 국민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김양의 업무상 과실 치사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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