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정 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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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리나라와 일본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희피 및 탈세방지 협약」(한일조세 협정)이 3일 상오 일본 외무성에서 이후락 주일대사와「아이찌」(애지규일) 일본 외상간에 정식 조인됐다.
본문26조, 의정서, 양국정부 공한으로 돼 있는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후 발효되며 발효후 5년이 지난뒤 어느 한쪽이 폐기를 통고하면 그 다음해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우리정부가 외국과 맺는 최초의 감세협정인 이번 협정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서독정부와도 연내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키 위해 교섭을 서두르고 있으며 미국, 태국과도 조세협정체결문제를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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