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5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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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26일 대구지검 신현정 부장검사는 공해를 끼쳐온 시내 칠성동 금천 피혁회사(대규모 유영태) 에 대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해 방지법을 적용, 5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월로 공해사법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1, 2차 개수명령을 어길 때는 종전의 행정처분으로 그치던 것을 형사사범으로 다루겠다고 경고한 뒤 취한 첫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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