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 김 피고에 1연6월 구형|「의료법위반」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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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23일 부산지검 김기수 검사는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29)에 대한 업무 상 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업무 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 5월23일 부산진 보건소 간호원으로 근무할 당시 결핵환자 김정혜양(4)에게 의사의 입회 없이「스트렙트·마이신」 0.5cc를 주사, 김양을「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작년 10월 병 보석으로 석방되었었다. 의사의 입회는 없었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한 김 피고인의 주사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그 동안 보사부와 검찰의 의견이 맞서 말썽을 빚어 왔던 것인데 이날 검찰은 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업무 상 과실치사죄가 된다고 논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3월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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