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가사 특전 존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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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심의중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중 극빈자와 독자 등 가사에 의한 보충역 편입을 없애고 모두 징집하게 했던 계획을 23일 철회했다.
이는 의가사 해당자에 대한 역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모법 44조 규정은 이들에 대한 병역의 특혜를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를 없애는 것은 모법취지와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에 따라 국방부가 당초 안을 철회하여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당초 국민계병과 병사부정 방지를 이유로 의가사 해당자의 징집을 연기하고 제1 또는 제2보충역으로 전역할 수 있게 해 온 현행 시행령을 고쳐 의가사 해당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었다.
▲병역법 제44조= ①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세를 한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②동일 호적내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의 그 가족 중 1인
③동일 호적내에서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그 가족 중 1인
④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부 선망의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 검사를 받아야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에 관해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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