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혜택」 을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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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13일 철저한 국민개병과 병무행정의 쇄신을 의해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병역법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자, 극빈자 등 가사를 사유로 징집 및 입영연기를 해오던 것을 고쳐, 모두 신체검사 후 징집키로 하고 이들에게는 가사에 의한 단기복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13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이날 법제처 심의에 들렸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병역법 제44조가 규정한 ①부 선망 또는 2대 독자 ②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③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징집되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의 그 가족 중 1인 ④동일 호적 내에서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가족중 1인 등에게는 23세까지 2년 동안, 신체검사 연기혜택을 받은 후 다시 병역법 시행령 47조 2항에 따라 2년의 연기를 받고 그후에 제2보충역으로 전역돼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었던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병역법 44조가 규정한 의가사자들을 23세까지 2년 동안만 신체검사 연기혜택을 주고 23세 후부터는 신체검사를 실시, 병종·정종 등을 제외한 장점들은 병역법44조에 구애받지 않고 징집키로 한것이다.
국방부는 국민개병주의와 불공평한 병역의무이행에서 오는 병무부정을 배제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병역법 44조에서 규정한 독자·극빈자 등은 6개월간의 단기 복무를 시켜 의가사 제대제도를 아울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징모행정 쇄신을 위해 상설 연합 징모를 위해 상설 연합징모구 징병소를 각시·도에 1개씩 신설, 종래 1∼2개군으로된 징병구역을 군의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던 이동식 징병 신체검사 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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