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 미필자 보증인에 형사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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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11일 병역 미필자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 보증인에게 형사적 책임(체형)을 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병역법 93조 3항은 『국방부 장관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을 때는 보증인에게 1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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