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무 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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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3월부터 69년12월말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세무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10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전국 가동 법인 7천2백79개업체 중 12월말 결산법인은 4천4백 업체이며 이들 법인 중 국세청이 분류한 탈세 유형에 속할 경우, 재정 시효시(5년)까지 소급,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오청장은 이미 국세청은 종합 심리, 개별 심리를 통해 상습화된 탈세 유형을 업종별, 규모 별로 파악 완료했으며 특히 대법인의 탈세 근성을 뿌리뽑기 위해 본청 조사국에 소비세 사찰권도 부여, 국세 사찰권을 일원화하고 전국 지방청의 조사국을 기능면에서 독립시켜 정보수집, 심리 분석 및 탈세 조사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말했다.
12월말 결산법인 4천4백 업체는 3월2일까지 각종 결산 보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국세청은 69년에 실시한 대법인 특별 세무 조사와는 달리 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국세청이 마련한 탈세 유형을 답습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출된 서류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탈세 행위를 밝힐 방침이다.
그런데 국세청 당국자는 이 같은 국세청의 사찰권 발동 계획은 작년의 세무 조사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번 사찰에서는 주 대상이 연간 외형 거래액 10억원 이상의 대법인 약7백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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