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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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정부】지난23일 의정부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난동재소자 사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백형구 검사는 28일 계호 교도부 한달웅씨 (31)의 발포행위를 행형법15조2항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보고 한 교도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백 검사는 ①죽은 조성연(32)이 교도관들의 제지를 뚫고 무기고에 들어가 총기에 손을 대려했고 ②난동을 부린 조와 홍민이 다른 재소자에게 난동을 선동했다는 점을 들어 한 교도관의 발사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검사는 죽은 조와 함께 난동을 부린 홍민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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