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론20년」에 정책적종지부는 찍었으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는 70년 1월1일을 기해 각급 학교 교과서는 물론 호적과 법령을 포함하는 모든 공문서에 한글전용을 실시한다. 이로써 한글전용에 대한 20년간 논의는 정책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전용책의 실효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며 또 논의마저 일단락 지어진 것은 아니다. 20년간 격화했던 찬·반론은 의연히 맞서 있어서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글전용 파동 약사>
▲48년10월9일=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제6호)공포. (우리 나라의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쓰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53년4월27일=국무총리 훈령 제8호 「한글은 철자법이 복잡 불편하니··정부용 문서에 즉시 간이한 구철자법을 사용하도록 훈령함」
▲54년7월3일=문교부장관이 한글 간소화안 발표
▲54년8월2일=국회문공위에서 한글대책위 구성.
▲57년11월=임시제한한자 1,300자 문교부서 발표.
▲62년7월=문교부에 한글전용특별심의회 설치.
▲63년8월=국내간행물에서 한자어 외래어 등 14,149개의 용어를 뽑아 순수한 우리말 또는 우리말식 용어로 바꿀 것을 심의회가 결정발표. (예 추월→앞지름. 벤또→도시락)
▲67년3월=문교부가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1천3백자 가운데 복잡한 한자 5백42자의 약자를 제정 발표함으로써 한자를 전폐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
▲67년11월=한글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박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지시.
▲68년 5월1일=한글전용연구위원회를 공보부에 설치.『한글전용 5개년 계획』의 세부계획안을 발표. (69년부터 공문서에 한글전용, 교과서는 단계적으로 한자를 제한 73년부터 한글전용. 호적, 등기, 주민등록 등 서류는 70년부터 전용)
▲68년10월25일=70년1월1일부터 삼부의 모든 문서에서 한글을 전용하고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도록 박대통령이 내각에 지시.
▲68년12월21일=한글전용 국민실천화 발족. 『한글전용을 과감하게 실천한다』는 5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68년12월25일=대학입시 예비고사에 한자를 일체 폐지.
▲68년12월27일=한글전용반대운동을 벌이려던 충남대 유정기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중앙징계위에서 파면결의.
▲69년1월25일=교수·문인·법조인등 140명이 한자 및 한문교육을 강화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69년2월28일=한자로 된 광고물을 정리한다고 서울시경이 발표.
▲69년5월13일=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발족. 『한글전용의 졸속은 문화유산의 말살』이라는 요지의 성명서 발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