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중립"의 후퇴…별정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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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23일 별정직공무원의 폭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국장 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정부조직법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각부의 차관보를 별정직으로 하고 처·청의 차장과 부·원·처·청의 실장 및 1명의 국장을 필요한 경우에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별정직의 폭이 넓어지고 상대적으로 직업관료의 진출·승진의 폭이 좁혀진 셈이다.
신민당 측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내무위심사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①직업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사기가 떨어질 것과 ②정실인사 ③공무원의 정치도구화를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행정부의 재량에 일임하려던 별정직국장의 범위를 각부 한 명으로 법에 한정하도록 수정하는데 멈췄으며 단독국회란 한계는 그이상의 손질을 막았다.
서대교 총무처장관은 관료조직의 일부를「정치적 개방지대」로 만들어 직업관료조직 전반에 걸친 특채공무원의 침투를 막도록 하는 제도의 현실화에 법개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채공무원의 침투가 막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행정부에 대한 인사행정 및 인사관리상의 정치적 밀물이 강한 우리의 풍토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별정직공무원의 증폭은 중립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제도의 큰 후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성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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