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 5정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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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지소유상한제 전면 철폐 계획과는 달리 현행 소유상한 3정보를 5정보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의, 그 구체안을 제시했다. 최근에 발간된 「한국 농업의 개발 전략」에서 서 회장은 제도의 극단적인 개정은 그 부작용을 고려해서 이를 피해야하며 「독립자작농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 농업자의 보유 한도를 5정보 정도로 인상하는 한편 농업 법인은 구성원에 개인 보유 한도를 승한 비율을 기준해야 하고 ▲소작지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협업 또는 법인 형태에 의한 대농장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용키 위해 그 제한이 완화되어야하며 ▲농지 상속 제도를 재검토하여 분할 상속을 금지, 농지의 영세화를 막고 ▲시·군 단위로 농지 관리 기관을 설치, 농지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가의 자립 경영 규모는 호당 1·5정보 내지 2정보인데 전농가의 불과 15%가 이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지적, 자립 농장 조성 및 영세 농가의 이농을 조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책으로 ①농지 관리 금고를 설치, 이농 희망 농가의 금융 지원과 농지·농용 시설·주택 등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며 ②자립 경영을 위한 농지 취득에는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고 ③이농 제약을 제거하며 ④전업을 위한 농민의 직업 훈련을 제도화하고 ⑤자립 경영을 위한 농지의 취득·이동·대농 기계 도입에는 세제상의 우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서 회장은 또 이같은 영농 규모의 확대는 협업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자본재의 공동 구입, 공동 생산제를 확립하고 회사 또는 농협의 단위 조합을 중심으로 협업 경영을 촉진하는 토대 위에 이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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