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부정대출과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현행 수출지원금융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이자환급제와 분할융자제를 채택할 것을 검토중이다.
25일 관계당국자들로 구성된 수출금융개선특별소위는 부실신용장에 의한 부정수출금융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금융지원할 때 수출불이행에 대비하여 일반금리에서 수출금융금리 년6%를 뺀 연18%를 융자이전에 현금으로 적립케 하고 수출을 이행하면 이를 환급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또한 부실업자의 자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계약성립, 신용장도래 및 선적시로 나누어 융자하는 분할융자제도도 검토키로 했다.
동 위원회는 신용장기일연장으로 빚어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한은총재의 특인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공당국은 이자환급제실시는 선의의 수출업자까지 피해를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